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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 종류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감염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은 표피와 그 하부 조직에 국한된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모공과 상처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농가진과 같은 화농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카테터 및 심장 판막 등 의료 행위에 사용된 이물에 부착하여 골수염, 관절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질환에서 생기는 농양에서 세균의 증식이 진행되면 생성되는 스타필로카이네이스 및 각종 단백질분해효소 등의 작용에 의해 병소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 주위에 침윤 때 혈류로 유입되 균혈증과 패혈증, 급성 심내막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폐렴, 폐 화농증 

 

노인이나 호흡기 관리 중인 환자 등은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 폐 화농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에 항생제를 투여한 전력이 있어 MRSA의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타 병소 감염 

 

 

인공 밸브, 인공 관절, 중심 정맥 카테터 등 체내에 이물질이 있는 환자는 혈류에 침입한 황색포도상구균이 이러한 이물질에 정착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물질이 없어도, 골수염과 관절염 등의 특별한 병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이러한 병소 감염은 종종 항생제 투여만으로는 부족하며, 병소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독소질환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식품 중에서 증식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의 장독소(enterotoxin)가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독소는 내열성으로 식품을 가열해 포도상 구균 자체가 사멸도 독소의 활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을 먹을 경우 심한 구토를 수반하는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러한 식중독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부른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2~3시간 이후에서 발병한 후 즉시 종식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쇼크 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을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구역질과 구토가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증상이 구토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자체가 체내에 들어가서 생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의 투여는 불필요하고, 정맥주사에 의해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하여 증상의 개선을 기다린다. 

독성쇼크 증후군  

 

 

 

 

 

 

 

독성 쇼크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은 황색포도상구균 생산하는 TSST-1 (Toxic shock syndrome toxin 1)이라는 독소에 의한 증후군으로 TSST-1이 슈퍼항원(super antigen)으로 작용해 발진, 설사, 구토, 혈압 저하(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다발성장기 부전 등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7). 혈압상승제, 수혈,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 등의 대중 요법 외에 독소 제거 및 급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 혈장 교환과 지속적인 혈액 여과 투석 등의 혈액 정화법 등을 실시한다. 

포도상구균 끓는 피부 증후군 

 

 

 

 

 

 

포도상구균 끓는 피부 증후군(Staphylococcal Scalded Skin Syndrome, SSSS)는 유아 특유의 독소 질환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하는 exfoliative toxin-A, B가 그 원인이며, 독소가 표피에 침착하고 표피 세포간의 결합이 파괴되며 물집이 생기고 매우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벗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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